재학중 학적부의 기재사항
-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)이 변경된 자는 필히 절차에 의거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.
신청시기
- 정정 사유 발생시 수시로 신청 가능
신청절차
- 정정원 교부 및 제출 : 학사운영처
- 제출서류 : 정정원, 호적 등·초본 또는 주민등록 등·초본
특이사항
- 학생의 학적 및 학적변동사항은 학적부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.
- 신입생 및 편입생은 입학후 소정의 기간내에 본인사진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(성명, 주소 등)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이 감수하여야 한다.